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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회칙

외솔회 회칙

2020.6.29.개정

제 1조 이 회는 외솔회라 부른다.

제 2조 외솔회는 나라사랑의 큰 뜻을 품으시고, 평생을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몸바치신 외솔 최현배 선생의 높은 뜻을 받아, 이를 널리 펴냄과 아울러 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친목을 도모하고, 이로써 사회에 애국애족하는 새마음을 드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.

제 3조 외솔회는 사무실을 서울특별시에 두며, 각 지방에는 지회인 지방 외솔회를 둘 수 있다.

제 4조 외솔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한다.(해외교포 및 외국인도 될 수 있다)

제 5조 외솔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1명의 추천과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지방회원은 그 지방 외솔회 회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
제 6조 외솔회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, 피선거권을 갖는 동시에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.

제 7조 외솔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회장 1명, 부회장 약간명, 사무국장(당연직 이사) 1명과 이사 50명 안팎, 그리고 감사 2명을 둔다.

제 8조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, 사무국장과 이사 중에서 총무, 사업, 섭외, 연구, 학생부의 보직 이사는 회장단이 위촉한다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단, 회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.

제 9조 회장은 외솔회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회무를 통할하며,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0조 외솔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 11조 총회는 매년 3월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2조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1. 회칙개정
  2. 2. 회장,부회장, 이사 및 감사 선출
  3. 3. 사업계획의 인준
  4. 4. 결산 및 예산 승인
  5. 5. 그밖에 필요한 안건

제 13조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구분한다.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보직이사로 구성하고,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, 회 운영에 관한 일을 의논한다. 확대이사회는 회장단과 전체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,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인준하여 이를 총회에 제출한다.

제 14조 감사는 외솔회의 정기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15조 평의원회는 본회 임원단과 각 지방외솔회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. 평의원회는 해마다 개최하며, 본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 16조 평의원회는 회무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제 17조 외솔회의 재원은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및 찬조금으로써 한다.

제 18조 지방 외솔회는 10명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19조 지방 외솔회의 회칙은 본회의 회칙에 준하되, 지방실정에 알맞게 정할 수 있다.

제 20조 지방 외솔회의 사업, 예산, 결산은 지방 외솔회가 자치적으로 이를 정한다.

제 21조 지방 외솔회는 연 1회, 전년도 사업실적을 2월말까지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.

제 22조 회원 중 회칙을 지키지 않거나 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부칙

  1. 1) 본 회칙은 197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2. 2) 본 개정 회칙은 199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  3. 3)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